ELECCON 2024 공지사항


2024 ELECCON 훈련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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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4-09-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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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공사와 국가정보원 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ELECCON (이하, 훈련)의 참가 자격 및 포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훈련에서의 에너지기관·대학·고등학교 부문별 참가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기관팀"이란 국내 에너지 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2. "대학팀"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 또는 휴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3. "고등학교팀"은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제3조(훈련 운영) 훈련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1. 예선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한 대학팀, 고등학교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2. 에너지기관팀은 별도의 예선 없이 주최 측의 추천, 모집 등을 통해서 본선 참가팀을 선정한다. 

3. 본선 참가팀은 주최측에서 선정한 에너지기관 8개팀과 예선 결과 상위 순위로 대학 8개팀, 고등학교 8개팀으로 정한다.


제4조(참가 자격)

① 훈련 참가팀은 반드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선 참가접수 마감 후, 팀원    변경은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 훈련에 2인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기관팀

1. 에너지기관 참가자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국가·공공기관에 소속된 재직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학팀

1. 대학팀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휴학생으로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 대학팀은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팀

1. "고등학교팀"은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청소년(출생년도는 2006년생 ~ 2008년생까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고등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또는 출생년도를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는 참가신청 마감기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참가가 제한된다.


제5조(참가 제한)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훈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직전 훈련 부정행위자

2. 사회적 물의, 운영 서버 공격, 훈련 품위 손상 등 주최 측이 판단한 훈련 참가 부적격자 


제6조(시상 내역)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관, 대학팀, 고등학교팀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2개 팀을 1, 2위로 시상한다.

2. 수상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시상식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시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참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수상이 취소되고 지급된 상금 및 포상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서버 로그 분석 및 문제풀이 분석 등을 통해 훈련 종료 이후에도 적발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진의 판단과 권한으로 참가 자격이 박탈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귀속되며, 3년 동안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제8조(기타)
① 훈련 일정, 포상 등 세부 내용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주최측에서 심의·검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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